공무원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수처 고발…"의견서 수정 지시"

기사등록 2026/10/22 11:15:28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합의제 원칙 훼손"…직권남용·강요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유엔에 제출할 의견서 수정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심의하고,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 등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담당 과장에게 상임위 논의 내용과 달리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의견서를 수정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담당 과장은 안 위원장의 수정·삭제 지시가 상임위에서 합의되거나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지시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담당 과장에게 '지시 불이행'이라는 문구가 담긴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지난달 4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인권위 의견서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노조는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에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무원노조, 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수처 고발…"의견서 수정 지시"

기사등록 2026/10/22 11:15:28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