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환영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교육지원청 대응팀 운영
![[울산=뉴시스] 조용식 울산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02261922_web.jpg?rnd=20261013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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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22일 악성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환영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 종료, 퇴거 조치 및 출입 제한과 수사기관 신고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진전된 조치"라고 말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해 온 민원 대응 방식을 기관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깊은 상처를 입어왔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은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교사 개인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접수된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이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각 교육지원청에 구성하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맡는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민원과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해 자녀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참여를 높이고 학교와의 건강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의 교권이 존중받아야만 올바른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온전히 보살필 수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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