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판결"

기사등록 2026/10/21 20:00:07

최종수정 2026/10/21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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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 헌재의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정감사에 참여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권한 역시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제재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가 자신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와 관련해 신청을 기각한 일부 감사 영역을 빼고는 본안 격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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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판결"

기사등록 2026/10/21 20:00:07 최초수정 2026/10/21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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