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성명 "독립기관 지위 고려 없이 일방적 결정"
"권고 대상 기관과 함께 배치…국민 위축·접근성 저해 우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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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인권위 노조가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 하 1차 세종 이전 당시에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가 정부 청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 독립성이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파리원칙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인권위가 권고 대상 기관과 함께 배치되며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기반에서 청사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를 포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5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독립성 훼손과 이전 준비 기간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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