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 무효화 이끈 법률단체, 네 번째 소송 제기
"의회 관세 권한 침해"…관세법 338조 합헌성 문제 삼아
![[그린빌=AP/뉴시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캐나다 관세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피트그린빌 공항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21.](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02269597_web.jpg?rnd=20261021124046)
[그린빌=AP/뉴시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캐나다 관세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피트그린빌 공항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21.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를 둘러싸고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법률단체가 이번에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위법성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았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캐나다 관세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네 번째 주요 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에는 일부 주류와 유제품, 하키 스틱, 종이 제품 등이 포함됐다.
338조는 다른 국가에는 부과하지 않는 불평등한 부담이나 차별을 미국산 상품에 가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처음으로 발동했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주 소재 식품 수입·유통업체 겔러트 글로벌 그룹을 대신해 제기됐다. 이 회사는 캐나다산 치즈에 부과된 관세로 연간 약 400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과정에서 법률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캐나다의 무역 관행도 실제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338조 자체의 합헌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권한을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통해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338조와 1974년 무역법 301조의 관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사전에 해당 관행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조사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오래된 338조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301조가 마련된 입법 경위를 고려하면 의회가 별도의 절차적 제한 없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남겨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경제 비상사태 관련 법률을 근거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도입한 전 세계 대상 10% 관세 역시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현재 수십 개 국가에 부과한 무역법 301조 관세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말 국제무역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301조 활용 방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국제무역법원이 심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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