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원금손실액, 지난해 비해 15배 뛰어
지급 지연 7450건…기준가격 적용 불일치 1543건도 확인돼
이종배 의원 "원금손실 급증에 지급 부실까지…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2020. 05. 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9/NISI20200529_0000536205_web.jpg?rnd=20200529165636)
[서울=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2020. 05. 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서 원금손실 근로자가 1년간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홍보해 왔지만, 실제 원금손실을 본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이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푸른씨앗에서 퇴직급여 지급 당시 납입 원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근로자는 지난해 177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 988명으로 증가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2022년 9월 도입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기금을 운용한다. 당초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7월부터 50명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다.
푸른씨앗의 가입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가입자는 2023년 말 6만4681명에서 2024년 10만8515명, 지난해 16만3899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 말에는 20만1875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누적 적립금도 4734억원에서 8601억원, 1조4907억원, 1조9203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푸른씨앗의 연간 기금 운용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지난해 8.67%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기금 운용수익률에도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금손실을 본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다.
원금손실 근로자는 2023년 369명에서 2024년 155명, 2025년 17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개월 만에 988명을 기록하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입은 손실액도 증가했다. 손실액은 2023년 1400만원, 2024년 700만원, 2025년 6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에서 1만원 미만의 소액 손실은 제외됐다.
전체 퇴직급여 지급자 중 원금손실을 본 근로자의 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퇴직급여 지급자는 2023년 1만192명, 2024년 2만8819명, 2025년 4만3976명에서 올해 8월까지 4만466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원금손실 근로자 비율은 2023년 3.6%에서 2024년 0.5%, 지난해 0.4%로 감소했다가 올해 8월 기준 2.2%로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원금손실 근로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환율 하락과 채권금리 상승을 언급했다. 푸른씨앗은 전체 자산의 70% 내외를 채권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올해 채권금리 상승으로 보유 채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부 가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가입·퇴사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원금손실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23년 3.6개월, 2024년 2.5개월, 지난해 2.8개월, 올해 8월 기준 4.3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수익률이 하락한 시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즉시 인출하는 대신 지난 7월 도입된 별도의 개인형퇴직연금인 '푸른씨앗 IRP'로 이전해 계속 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첫 종합평가에서는 퇴직급여 지급·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노동부가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푸른씨앗 종합평가 결과, 전체 퇴직급여 지급 건수 중 7450건(12%)이 지급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건은 지급까지 30~100일, 8건은 100일 넘게 소요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포함해 주말·공휴일 등을 제외한 7영업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노동부는 지급 지연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부담금 미납에서 비롯됐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기한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퇴직급여 지급기간에는 사용자의 미납부담금 납입이나 가입자의 IRP 계좌 제출 등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도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자료 보완 기간과 실제 업무 처리기간을 구분하고 지급 진행 상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퇴직급여를 신청했음에도 서로 다른 기준가격이 적용된 사례도 1543건 확인됐다. 일부 가입자는 신청일 다음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받은 반면 다른 가입자는 60여일 뒤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등 지급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해 급여 지급과 중도인출 시 기준가격 적용 기준과 처리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원금손실 근로자가 급증한 데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과 기준가격 적용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기금 운용 성과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원금손실은 급증하고 지급 지연과 관리 부실까지 드러났다"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원금손실 급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급 지연과 기준가격 적용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동부가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푸른씨앗 종합평가 결과, 전체 퇴직급여 지급 건수 중 7450건(12%)이 지급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건은 지급까지 30~100일, 8건은 100일 넘게 소요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포함해 주말·공휴일 등을 제외한 7영업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노동부는 지급 지연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부담금 미납에서 비롯됐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기한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퇴직급여 지급기간에는 사용자의 미납부담금 납입이나 가입자의 IRP 계좌 제출 등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도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자료 보완 기간과 실제 업무 처리기간을 구분하고 지급 진행 상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퇴직급여를 신청했음에도 서로 다른 기준가격이 적용된 사례도 1543건 확인됐다. 일부 가입자는 신청일 다음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받은 반면 다른 가입자는 60여일 뒤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등 지급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해 급여 지급과 중도인출 시 기준가격 적용 기준과 처리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원금손실 근로자가 급증한 데다 퇴직급여 지급 지연과 기준가격 적용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기금 운용 성과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원금손실은 급증하고 지급 지연과 관리 부실까지 드러났다"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원금손실 급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급 지연과 기준가격 적용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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