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자녀 서류 정정으로 신청 기한 넘겨
권익위 "불가피 사유인지 심의할 여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출생서류 오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 부부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성별이 잘못 표기돼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즉시 정정을 신청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인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하지만 출생서류 오기는 A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그가 출생서류 정정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령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지방정부에서 소급 지급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익위는 A씨 부부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성별이 잘못 표기돼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즉시 정정을 신청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인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하지만 출생서류 오기는 A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그가 출생서류 정정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령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지방정부에서 소급 지급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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