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외국인 풍속업소 단속…10개 업소 26명 적발

기사등록 2026/10/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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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차 이어 10월 2차 단속

불법체류자 13명 등 적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 풍속업소에 대한 2차 특별 단속을 벌여 위법을 저지른 10개 업소와 26명(내국인 8명·외국인 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단속은 최근 외국인 성매매 및 집단 폭력 관련 지역과 등록 외국인 현황 등을 분석, 외국인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안산·시흥·화성·평택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전 첩보 수집을 통해 불법 고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112신고 및 민원 반복 발생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해 단속했다.

또 경기남부청은 불법 풍속업소가 성매매·집단 폭력 등 각종 위법행위의 거점이나 조직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4개 권역에 있는 유흥 주점·노래연습장·마사지업소·성인 게임장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재지정하고 ▲무허가 영업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유흥 접객 행위 ▲불법체류 접객원 고용 ▲일반음식점 내 음향기기 설치를 통한 변칙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12개 업소에서 26명의 위법자를 검거했으며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9월 1차 단속에서는 40개 업소, 76명에 대한 위법 행위 적발이 이뤄진 바 있다.

혐의별로는 성매매알선처벌법위반 5명, 음악산업법위반 7명, 출입국관리법위반 13명, 게임산업법위반 1명 등이다. 검거한 외국인 18명 가운데 13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외국인 밀집지역 내 한 마사지숍에서 외국인 여성 고용 업소임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법체류인 태국 국적과 콜롬비아 국적 외국인을 고용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붙잡혔다.

화성시에서 외국인 밀집 상권 내 모 노래클럽, 룸클럽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과 취업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태국인 8명·카자흐스탄 2명) 종업원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외국인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 영업 가담 여부를 명확히 수사해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규명, 책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1차 이후 2차까지 이어진 연속 활동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내 풍속업소의 불법 행위를 지속 단속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점검과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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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외국인 풍속업소 단속…10개 업소 26명 적발

기사등록 2026/10/21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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