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 셀프처방 방지"…식약처, 성분 확대

기사등록 2026/10/21 09:31:1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범위 넓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의사의 이른바 '셀프처방' 및 '셀프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의사의 이른바 '셀프처방' 및 '셀프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하면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의사의 이른바 '셀프처방' 및 '셀프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고기간의 대한 혼선을 줄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미보고한 위반사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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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마약 셀프처방 방지"…식약처, 성분 확대

기사등록 2026/10/21 09:31: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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