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동상과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중노출촬영) 2026.09.2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5079_web.jpg?rnd=20260929140123)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동상과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중노출촬영) 2026.09.2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항소 없이 마무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항소기한인 지난 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가 미준공 상태여서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명시적인 허가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예정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고가교 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고 공단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판단했다.
광장 완공 이후 동상 건립까지 약 7년간 대구시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동상 건립도 양측의 정비사업 위탁 협약상 별도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상으로 인해 고가교의 구조상·안전상 위험 등이 발생해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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