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이환성 회장,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2~3년 고민…양측 가족 충분히 논의 결정"
소유와 경영 하나로…'리더십 연속성' 확보
"증여세 세제 혜택 관계 없는 미래의 선택"
![[서울=뉴시스] 21일 세라젬에 따르면 창업주인 이환성 회장은 지난해 이경수 대표를 성인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마쳤다. (사진= 세라젬 제공) 2026.10.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832_web.jpg?rnd=20261020163222)
[서울=뉴시스] 21일 세라젬에 따르면 창업주인 이환성 회장은 지난해 이경수 대표를 성인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마쳤다. (사진= 세라젬 제공)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세라젬이 전문경영인을 양자로 입양한 뒤 회사 지분까지 넘기는 유례없는 기업승계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창업주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식이 승계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세라젬은 전문경영인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함께 넘기는 방식을 택했다.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1일 세라젬에 따르면 창업주인 이환성 회장은 지난해 이경수 대표를 성인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마쳤다. 이어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며 1차 지분 승계를 완료했다.
1998년 세라젬을 창업한 이 회장은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 대표와 20년 넘게 함께 일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안팎이 주목한 것은 승계 방식이다. 이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곧바로 지분을 넘기는 대신 먼저 법적 부자 관계를 맺었다. 전문경영인을 양자로 입양한 뒤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 회장이 2~3년 정도 승계 문제를 고민했고, 지난해 초 이 대표에게 양자 입양에 대해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양측 가족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인 입양 절차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기존 기업들의 경영승계 방식과 차이가 있다. 창업주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창업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소유·경영 분리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반면 세라젬은 전문경영인과 법적 가족이 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에게 기업 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유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경영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 중에는 창업주가 경영권을 매각한 이후 지배구조 변화와 재무적 부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세라젬이 선택한 방식은 이처럼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기존 경영체제를 이어가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도 경영의 연속성을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세라젬 관계자는 "기업의 독립성과 경영 연속성 및 장기적인 지배구조 안정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끝에 승계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지분 구조 역시 향후 경영승계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세라젬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장의 지분율은 60.50%, 자기주식 비중은 31.82%다. 다만 이는 올해 1차 지분 증여 이전의 수치로, 증여 이후 지분 구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이 대표에게 이전된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10%다. 향후 추가 증여나 상속이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지분율과 지배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자 입양이 곧바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지분 증여와 상속에는 각각 관련 세법에 따른 과세가 이뤄지며, 실제 세 부담은 지분 가치와 증여·상속 시점, 적용 가능한 공제 및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각에서 거론된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세라젬은 현재 회사 기준으로 적용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현재 회사 기준으로는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증여세 등 세제 혜택과 관계없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입양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승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금보다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에 있다. 창업주가 전문경영인을 법적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분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한편 1998년 설립된 세라젬은 척추 관리 의료기기와 안마의자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홈 헬스케어 기업이다. 최근에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는 '7-케어 솔루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주거 공간에 결합한 'AI 웰니스 홈'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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