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6027_web.jpg?rnd=20260408181857)
[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재복(2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복은 1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모와 아내를 폭행·협박하며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소청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 선고 여부도 검토했으나 조재복의 제한된 지적 능력과 성장 환경, 오랜 정신과 치료 이력, 사전에 계획된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구금과 과정에서 이뤄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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