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일부터 시행
표시 대상·방법·금지사항·위반 제재 등 고지해야
미고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400만원
![[세종=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4111_web.jpg?rnd=20250318105108)
[세종=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오는 22일부터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에서 위임한 고지 사항과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방법을 알려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도 고지해야 한다.
고지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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