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으로…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곳서

기사등록 2026/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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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종이서류 제출·휴대전화 본인인증 생략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9분30초→4분대

농관원 별도 방문·전화 불필요…신규 등록은 기존대로

[세종=뉴시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 안내.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 안내.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종이서류나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대수탁 계약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요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이용자가 종이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제출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절차도 통합한다. 그동안은 임대수탁 계약 이후 등록정보를 변경하려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이제는 임대수탁 신청 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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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21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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