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 무마 위해 증거,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 재판부에서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제출한 서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진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21325376_web.jpg?rnd=2026061810420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 재판부에서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제출한 서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진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가운데)가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 재판부에서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제출한 서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전 제1과장 손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 "많이 의문스러운 부분을 여쭤봤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확인서에 공무원 서명 날인이 없는데 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특검팀은 "확인 공문서의 실질 자체가 검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를테면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나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문답서는 감사관리나 공무원이 서명 날인을 하는데 확인서는 개인이 적어서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특검팀은 "그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확인서나, 사인이 자기가 쓴 자신의 명의로 쓴 문서에 대해 공문서로 취급한 판례가 있는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특검팀은 "공소사실에는 포함됐는데 죄명, 적용 법조에는 착오로 누락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증거목록 상 증거에 대해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했다.
이어 손씨의 변호인은 직무 유기 부분에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된 내용인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면 분리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일 공판준비기일로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이 2024년 5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류 결정 이후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진술과 증거를 왜곡하고 감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2024년 6월께 직권을 남용해 감사보고서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도급 시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건산법 제16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이다.
손씨는 같은 해 7월께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손씨에게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왜곡된 진술과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에게 제공해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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