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리조트 펀드에 투자
1·2심, 투자 권유 과정서 설명의무 위반 인정
공평한 손해분담 이유로 배상 책임은 60%만

【서울=뉴시스】 현대차증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51억원 손실을 입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현대차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DB)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현대차증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151억원 손실을 입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에 손해액 60%인 90억65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증권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정몽구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증권은 2018년 11월께 정몽구재단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지에 68층의 호텔 등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2019년 1월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의 일임 재산 중 150억원을 펀드에 투자하고, 8억7700만원을 환헤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라스베이거스 사업장 폐쇄로 공사가 중단됐고, 같은 해 11월 시행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결국 2021년 3월 정몽구재단은 이 사건 펀드 관련 투자금 158억7700만원 가운데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현대차증권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1심은 "현대차증권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정몽구재단에게 잘못된 설명을 했고, 투자의 위험성 내지 투자금 회수가능성에 관해 일반투자자인 정몽구재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투자권유 당시 이 사건 펀드 투자의 위험도의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펀드 투자 경위, 일임계약의 내용, 제반사정 및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몽구재단과 현대차증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양측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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