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본 매체는 지난 9월23일자 '[단독]美 미술교육 브랜드 믿고 가맹 계약 했는데…'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미술교육 기업 A사가 미국 본사와의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을 강행하고 이를 가맹점에 알리지 않았으며, 가맹점에 다른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간판을 보내지 않았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에서는 "미국 교육 브랜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해서 현재도 계약 협상 중이다. 가맹점주들에게 브랜드 제공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다른 국내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라고 강요한 바 없다. 브랜드별로 가맹계약은 동일하고, 가맹계약 내용은 정보 공개서에 기재돼 있다. 기사에 소개된 지사장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2026년 10월 13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에서는 "미국 교육 브랜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해서 현재도 계약 협상 중이다. 가맹점주들에게 브랜드 제공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다른 국내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라고 강요한 바 없다. 브랜드별로 가맹계약은 동일하고, 가맹계약 내용은 정보 공개서에 기재돼 있다. 기사에 소개된 지사장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2026년 10월 13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