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연천=뉴시스] 경기 연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513_web.jpg?rnd=20261020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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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아내를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A(60대)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폭행,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자택을 찾아가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8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주거지 접근금지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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