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계·전문가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
업계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검증 준비기간 필요"
전문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따른 변화 고려 필요"
권대영 "과세 준비 상황 종합 점검…관계부처와 협의"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 재경부 제공)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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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세 인프라와 제도적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당국자,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 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훈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를 주제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및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 ▲과세 시행·유예 주장별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차관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 재경부 제공)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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