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무 정지되면 선임인 천대엽 권한대행
대법관 제청, 전원합의체 선고 '올스톱' 가능성 커
탄핵소추로 인해 대법관 인선·김건희 등 선고 지연
헌재 판단도 불확실…'중대한 위헌·위법' 이견 분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0.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5970_web.jpg?rnd=2026102009360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논의가 공식화됐지만 여당 차원에서도 실익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로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관 재제청, 후임 대법관 인선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과거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탄핵 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약 8개월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임명한 대법원장으로, 시국 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소신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잇따르자 당시 야당이던 신한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공직자 탄핵안 발의였고, 그해 10월 21일에 부결됐다.
법관 전체로 넓히면 네 번째 탄핵소추 발의 사례가 된다.
2009년 국회에서 발의됐다 표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신영철 전 대법관 탄핵소추안(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2021년 국회 가결 이후 헌재 탄핵심판에서 각하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사법농단 사건 관련)이 있다.
범여권의 현재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탄핵소추 요건은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적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만 161석, 조국혁신당이 12석 등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법원에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은 취임일이 가장 오래된 선임 대법관이 대행한다. 법원조직법 제13조 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선임 대법관은 2021년 5월 취임한 천대엽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다. 임기는 내년 5월 7일 끝난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및 인선 지연으로 인한 공백 시기에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
이럴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전원합의체는 선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로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관 재제청, 후임 대법관 인선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과거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탄핵 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약 8개월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임명한 대법원장으로, 시국 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소신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잇따르자 당시 야당이던 신한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공직자 탄핵안 발의였고, 그해 10월 21일에 부결됐다.
법관 전체로 넓히면 네 번째 탄핵소추 발의 사례가 된다.
2009년 국회에서 발의됐다 표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신영철 전 대법관 탄핵소추안(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2021년 국회 가결 이후 헌재 탄핵심판에서 각하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사법농단 사건 관련)이 있다.
범여권의 현재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탄핵소추 요건은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적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만 161석, 조국혁신당이 12석 등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법원에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은 취임일이 가장 오래된 선임 대법관이 대행한다. 법원조직법 제13조 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선임 대법관은 2021년 5월 취임한 천대엽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다. 임기는 내년 5월 7일 끝난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및 인선 지연으로 인한 공백 시기에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
이럴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전원합의체는 선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3 계엄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6.10.20.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4188_web.jpg?rnd=2026101909274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3 계엄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권한대행 체제였던 2023년 11월 23일 전원합의기일을 한 번 열었지만 선고는 하지 못했다.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2023년 9월 선고한 후 2024년 5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전원합의체 선고가 없었다.
여권 지지층 관심이 큰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상고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가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도 행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법관 임명 지연이 여권의 탄핵소추 명분 중 하나인데, 오히려 인선이 늦어지는 원인을 여당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정년 70세를 이유로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약 8개월 남은 그의 임기 동안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헌재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헌재법 38조)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2024년 12월 12일 의결돼 이듬해 12월 18일 파면 결정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례가 예다.
헌재가 심리를 서두를 수도 있지만 판단도 불투명하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 즉 파면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다.
최근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의한 후보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침해 및 제청 의무 위배 ▲위법한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이런 요건이 대법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민주·진보 성향 시민사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13일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투명성 강화, 인적 구성 쇄신 등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권 지지층 관심이 큰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상고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가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도 행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법관 임명 지연이 여권의 탄핵소추 명분 중 하나인데, 오히려 인선이 늦어지는 원인을 여당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정년 70세를 이유로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약 8개월 남은 그의 임기 동안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헌재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헌재법 38조)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2024년 12월 12일 의결돼 이듬해 12월 18일 파면 결정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례가 예다.
헌재가 심리를 서두를 수도 있지만 판단도 불투명하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 즉 파면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다.
최근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의한 후보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침해 및 제청 의무 위배 ▲위법한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이런 요건이 대법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민주·진보 성향 시민사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13일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투명성 강화, 인적 구성 쇄신 등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