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채용 9명 중 7명이 원장과 전 직장 근무기간 겹쳐
이연희 의원 "KAIST·과기정통부 처리 과정 감사원 감사해야"
![[서울=뉴시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5/11/25/NISI20251125_0021074109_web.jpg?rnd=20251125104449)
[서울=뉴시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나노종합기술원장이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보에 기관예산 660만원을 들여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상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정식 감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고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원장과 전 직장 근무기간이 겹치는 지원자가 다수 확인돼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KAIST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은 지난 1월 23일 채용·인사·출장 등 6대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고 2월 4일 외부 법무법인에 답변자료 등을 보내 이틀 뒤 법률검토를 직접 결재했다. 법률자문 비용은 기관예산 660만원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23~2025년 채용된 고경력자 9명 가운데 7명(77.8%)이 박 원장과 민간기업 근무기간이 겹치는 등 인력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했다.
같은 직무의 채용 1차 면접에서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이 69.5점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2차 면접에서는 점수 산정 방식을 산술평균으로 바꿨고 원장과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지원자가 채용됐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국외출장 과정도 구설에 올랐다. 기관 운전직이 2024년과 2025년 미국 출장에 동행했으며 지난해 미국 출장 때는 원장 등 9명과 업무·출장 기간이 일부 겹치는 직원 1명에 대한 별도 결재가 있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기술원은 출장 인원이 10명 미만이어서 사전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출장 인원 분리 결재의 경위와 사전심사 대상 여부, 인원 구성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AIST 감사실은 정식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세 차례 자료를 요구·수령한 뒤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감사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다. 채용 관련 건은 부적절한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출장 관련 건도 9명의 결재 서류를 근거로 규정 위반이 없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2월 9일 사건을 KAIST에 이첩하고 3월 18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종결했으나 채용 점수 산정 방식 변경과 재계약 관련 진술 불일치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대조·검증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기관장 본인의 의혹에 기관 예산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감독기관은 현장조사도 없이 사건을 끝냈다면 조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키 어렵다"면서 "이번 의혹과 KAIST·과기정통부의 처리 과정, 비공식 인사 요청의 진위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고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원장과 전 직장 근무기간이 겹치는 지원자가 다수 확인돼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KAIST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은 지난 1월 23일 채용·인사·출장 등 6대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고 2월 4일 외부 법무법인에 답변자료 등을 보내 이틀 뒤 법률검토를 직접 결재했다. 법률자문 비용은 기관예산 660만원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23~2025년 채용된 고경력자 9명 가운데 7명(77.8%)이 박 원장과 민간기업 근무기간이 겹치는 등 인력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했다.
같은 직무의 채용 1차 면접에서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이 69.5점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2차 면접에서는 점수 산정 방식을 산술평균으로 바꿨고 원장과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지원자가 채용됐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국외출장 과정도 구설에 올랐다. 기관 운전직이 2024년과 2025년 미국 출장에 동행했으며 지난해 미국 출장 때는 원장 등 9명과 업무·출장 기간이 일부 겹치는 직원 1명에 대한 별도 결재가 있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기술원은 출장 인원이 10명 미만이어서 사전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출장 인원 분리 결재의 경위와 사전심사 대상 여부, 인원 구성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AIST 감사실은 정식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세 차례 자료를 요구·수령한 뒤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감사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다. 채용 관련 건은 부적절한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출장 관련 건도 9명의 결재 서류를 근거로 규정 위반이 없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2월 9일 사건을 KAIST에 이첩하고 3월 18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종결했으나 채용 점수 산정 방식 변경과 재계약 관련 진술 불일치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대조·검증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기관장 본인의 의혹에 기관 예산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감독기관은 현장조사도 없이 사건을 끝냈다면 조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키 어렵다"면서 "이번 의혹과 KAIST·과기정통부의 처리 과정, 비공식 인사 요청의 진위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