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6292_web.jpg?rnd=20261020112211)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동'의 사전적 의미와 특별법에 규정된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제시하며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별하는 기준을 물으며 "폭동이냐 아니냐는 입증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의견 표명이라고 합니까"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의원도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에게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폭동'의 사전적 의미를 언급하고 "이게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라고 따졌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21496234_web.jpg?rnd=20261020111840)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손솔(비례대표) 진보당 의원은 "어떻게 내란범인 전두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의견이고 허위사실 적시가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법원장은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저는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무죄 판결을 지적하자 "그건 재판부에서 아마 그걸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2심 판결은 지금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일베저장소에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의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그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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