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뒤 시세조종 주문 낸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10/20 10:59:00

최종수정 2026/10/20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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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 "주문 행위 인정, 50억 부당이득은 아냐"

다른 피고인들 김모씨·강모씨 측은 입장 유보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5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1명이 1심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라는 공소사실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성웹툰 전 대표 김모(58)씨, 전업투자자 박모(57)씨, 회사원 강모(52)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3월 수성웹툰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을 총괄한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한 뒤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수성웹툰 자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시세조종 자금을 관리하고, 박씨는 강씨로부터 계좌와 자금을 전달받아 지인 명의 등 차명계좌 9개로 주문을 직접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5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3만221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 주가를 1만42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끌어올리고, 57억175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이 50억원 이상이라는 부분은 다툰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도 이득액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의견서로 정리해 내겠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고, 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2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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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뒤 시세조종 주문 낸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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