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 개선"…식약처, 화장품 점자표시 안내

기사등록 2026/10/20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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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표시방안 가이드라인 공개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점자 표시 세부 표시 방법 등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범위 등 일반사항 ▲점자 표시의 기본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 및 검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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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 개선"…식약처, 화장품 점자표시 안내

기사등록 2026/10/20 10:20: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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