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1심 징역 15년→2심·대법 징역 4년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감형 징역 7년 확정
쟁점 '비상구·통로 유지 의무' 무죄 유지돼
![[수원=뉴시스] 2024년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0일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8/NISI20240828_0020500417_web.jpg?rnd=20240828133633)
[수원=뉴시스] 2024년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0일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4년 6월 리튬 1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재해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사 경영지원실 소속 홍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모 환경·안전파트 책임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을 받았던 오모 생산관리팀 선임도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1·2심의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의 사고 현장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부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부분 혐의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연구소(장기보관실)→연구장비실→계단' 방향 출입문과 관련이 있다.
주출입구가 최초 발화지점과 맞닿아 있던 가운데, 해당 출입구는 보안 장치가 설치돼 상시 개방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 21명이 숨진 2층 구역과 해당 통로 사이엔 파티션과 가벽(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 이를 항상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관련 규칙상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건축물' 단위로 부여돼 있으므로 리튬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3동 1층에만 비상구를 설치하면 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또 박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 23명 전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해 감형했다. 합의 후 유족 측이 처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반영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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