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6/10/20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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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담 완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산정방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임대 조건을 기존 지방정부 공보 외에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이던 과태료는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차 1000만원은 유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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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6/10/20 13:09: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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