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7년 1월 시행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준 폐지…소기업은 2029년까지 2년 유예
배경훈 부총리 "기업 자발적 보안 투자 유도"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 컨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0/NISI20261010_0002259618_web.jpg?rnd=20261010011842)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 컨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내년부터 매출액과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그동안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공공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정보보호에 지출한 투자 금액, 전담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및 점검 이력 등을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도입 당시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상장 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준을 완전 폐지한 점이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전체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단,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도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없어진다.
다만 소기업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2029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를 판단하는 이용자 수 계산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기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기존 공시 의무에서 빠져 있던 기업과 기관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시 상담과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별 방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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