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자택 앞의 택배가 반복적으로 뜯긴 채로 발견돼 이웃 주민에게 항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6/13/NISI20260613_0002160091_web.jpg?rnd=20260613143042)
[서울=뉴시스] 자택 앞의 택배가 반복적으로 뜯긴 채로 발견돼 이웃 주민에게 항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집 앞의 택배가 반복적으로 뜯긴 채로 발견돼 이웃 주민에게 항의했지만, "눈이 침침해서 착각했다"는 변명만 들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아저씨가 우리 택배를 자꾸 뜯어본다"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퇴근 후 집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반쯤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배송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여겼으나,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우연히 마침 집 앞에서 마주친 옆집 남성에게 "혹시 우리 택배 보셨느냐"고 묻자, 해당 남성은 "우리 건 줄 알고 열었다.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A씨가 "우리 집 호수가 크게 쓰여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적하자, 남성은 "눈이 침침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실제로 물품이 사라진 것은 없어 경찰 신고나 강력하게 항의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사연을 접한 관리사무소마저 "이웃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A씨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에 A씨는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 싶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웃의 무단 개봉 행위에 대해 강한 불쾌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내 집 앞에 놓인 택배를 왜 뜯어보는지 당시에 강하게 제지했어야 했다", "뭐를 샀는지 궁금해서 매번 뜯어본다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친다",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재물손괴가 애매하더라도 경찰을 불러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대처를 조언했다.
한편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거나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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