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2심서 보석 인용돼 석방…"건강상태 등 고려"

기사등록 2026/10/19 18:47:22

최종수정 2026/10/19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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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총 징역 2년 선고

보석보증금 2억원…병원으로만 거주지 제한 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재판부는 "한 총재는 현재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중이고, 만료일이 오는 20일 오후 3시인 바, 한 총재의 건강상태,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하되,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보증금 2억원 납입, 현재 치료받고 있는 해당 병원으로만 거주지 제한, 극히 제한된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과만 접촉 가능, 사건 관계인 포함해 나머지 사람들과 일체 접촉 금지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인용해 오는 20일 오후 3시까지 임시 석방 상태였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3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보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지금 가까이서 글씨를 볼 수 없다"면서 "평생을 인류 평화 운동으로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심정이 너무도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그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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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2심서 보석 인용돼 석방…"건강상태 등 고려"

기사등록 2026/10/19 18:47:22 최초수정 2026/10/19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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