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굴착기 등 수출 통제 시행 공표…내달 18일부터
드론 수출 통제 적용 관련해서도 "최적화·조정"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https://img1.newsis.com/2019/01/09/NISI20190109_0014790528_web.jpg?rnd=20190109171924)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터널 굴착기 등에 대해서도 분쟁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수출 통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물품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전단면 터널 굴착기와 보행식 굴착기를 비롯해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보행식 굴착기의 경우 수직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높이가 1.2m를 초과하거나 수심 1.5m 깊이를 건널 수 있는 경우, 수로 폭을 3m 초과해 넘을 수 있는 경우나 보행 경사도가 40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해발 3000m 이상 고원지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고원형 습식 콘크리트 분사 장비도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장비와 관련된 엔진과 보조 산소 공급장치, 모터, 공기압축기 등도 통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경우 중국과 분쟁이 있는 민감한 국가·지역에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 해외 기업·개인도 해당 중국산 물품을 허가 없이 민감 국가·지역에 이전·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수출 통제는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된 물품은 군·민간 겸용 속성이 뚜렷하다"면서 "중국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더 잘 수호한 것이며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더 잘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관련 수출 허가 신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승인할 것"이라며 "양자 수출 통제 대화·교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과 수출 통제 정책과 실무에 대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무역의 촉진과 편의 제공을 함께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대상 물품을 최적화해 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무인기용 자동조종장치와 드론·비행선, 엔진, 무선통신장비, 모터 등과 관련해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세부 제원 등이 담겼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드론 산업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일부 예전에는 첨단 제품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대중 소비재로 자리잡았다"며 "중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신중한 평가를 거쳐 관련 조치를 적시에 최적화하고 조정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드론 수출 통제 조치의 최적화 및 조정은 업계에서 제기한 산업 및 기술의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드론을 비평화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국 기업들이 민간 분야에서 드론의 국제 무역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물품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전단면 터널 굴착기와 보행식 굴착기를 비롯해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보행식 굴착기의 경우 수직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높이가 1.2m를 초과하거나 수심 1.5m 깊이를 건널 수 있는 경우, 수로 폭을 3m 초과해 넘을 수 있는 경우나 보행 경사도가 40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해발 3000m 이상 고원지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고원형 습식 콘크리트 분사 장비도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장비와 관련된 엔진과 보조 산소 공급장치, 모터, 공기압축기 등도 통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경우 중국과 분쟁이 있는 민감한 국가·지역에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 해외 기업·개인도 해당 중국산 물품을 허가 없이 민감 국가·지역에 이전·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수출 통제는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된 물품은 군·민간 겸용 속성이 뚜렷하다"면서 "중국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더 잘 수호한 것이며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더 잘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관련 수출 허가 신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승인할 것"이라며 "양자 수출 통제 대화·교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과 수출 통제 정책과 실무에 대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무역의 촉진과 편의 제공을 함께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대상 물품을 최적화해 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무인기용 자동조종장치와 드론·비행선, 엔진, 무선통신장비, 모터 등과 관련해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세부 제원 등이 담겼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드론 산업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일부 예전에는 첨단 제품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대중 소비재로 자리잡았다"며 "중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신중한 평가를 거쳐 관련 조치를 적시에 최적화하고 조정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드론 수출 통제 조치의 최적화 및 조정은 업계에서 제기한 산업 및 기술의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드론을 비평화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국 기업들이 민간 분야에서 드론의 국제 무역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