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솜방망이" 반발 …재발방지 대책 촉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대영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징계 기준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1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김 의원 징계의 건을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가결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의정활동 출석이 정지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가볍게 취급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15일로 낮춰 의결했다"며 "도덕적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앞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의서를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즉각 사퇴 결의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의회에 "여야 협의를 통해 자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제명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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