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이후 호신용품 구매 관심 급증
분사기·전자충격기 등 경찰 소지 허가 필요
과도한 대응은 과잉방위…사용 시 주의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08.0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6/NISI20230806_0019986661_web.jpg?rnd=2023080615552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만 일부 호신용품은 경찰의 소지 허가가 필요하고,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3일 '호신용품' 검색량 지수는 전날(12일) 17에서 90으로 급증했고, 이튿날인 14일에는 100까지 치솟았다. 이후 15일 50, 16일 37, 17일 21로 떨어졌지만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1000원짜리 저가형 호신용품도 품절됐다. 다이소몰에서 판매하는 '비상용 LED 호루라기 세트'는 전날 택배배송 기준 '일시 품절'로 표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호신용품 구매를 고민하는 글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외출할 때 공구라도 넣어 다녀야겠다", "피카츄(전기충격기) 하나 살까?", "호신용품을 쓸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 추천해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판매 현장에서도 호신용품을 찾는 발길이 늘었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에서 30년간 호신용품 판매점을 운영해 온 안민석(60대)씨는 "최근 손님이 30~50% 정도 늘어난 것 같다"며 "여성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08.0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6/NISI20230806_0019986654_web.jpg?rnd=2023080615552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08.06. [email protected]
그렇다면 호신용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을까. 제품의 작동 방식과 성능에 따라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확인해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분사기와 전자충격기 등은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제품을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호신용품인 호신용 스프레이는 작동 방식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린다. 손가락으로 펌프를 눌러 캡사이신 등 자극성 액체를 뿌리는 일반 스프레이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 반면 압축가스의 힘으로 약제를 뿜어내는 '분사기'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가스발사총은 또 다르다. 분사기와 달리 경호관과 청원경찰, 세관 직원 등 법령상 무기 휴대가 허용된 사람에게만 허가가 나와 일반 시민은 개인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루가스 역시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금지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분사기와 전자충격기 등은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제품을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호신용품인 호신용 스프레이는 작동 방식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린다. 손가락으로 펌프를 눌러 캡사이신 등 자극성 액체를 뿌리는 일반 스프레이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 반면 압축가스의 힘으로 약제를 뿜어내는 '분사기'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가스발사총은 또 다르다. 분사기와 달리 경호관과 청원경찰, 세관 직원 등 법령상 무기 휴대가 허용된 사람에게만 허가가 나와 일반 시민은 개인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루가스 역시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08.0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6/NISI20230806_0019986662_web.jpg?rnd=2023080615552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08.06. [email protected]
전자충격기는 전압보다 실제 흐르는 전류의 세기인 '실효전류'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실효전류가 9밀리암페어(mA) 이하인 제품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 반면 10mA 이상인 제품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호신용 경보기와 호루라기, 삼단봉과 너클, 쿠보탄 등은 경찰의 소지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은 구매 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분사기와 전자충격기 등의 소지 허가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모든 호신용품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호신용품을 빼앗겨 위험해질 수 있다. 또 방어 과정에서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곽선조 백석예대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호신용품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08.0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6/NISI20230806_0019986660_web.jpg?rnd=2023080615552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08.06. [email protected]
특히 호신용 스프레이는 바람을 마주 보고 뿌릴 경우 내용물이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삼단봉은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해 제대로 펼치거나 휘두르지 못할 수 있고, 저가 제품은 사용 중 휘거나 다시 접히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호신용품을 고르는 것"이라며 "평소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신용품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방어 수단과 정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호신용품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대응했다면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호신용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곽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호신용품을 고르는 것"이라며 "평소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신용품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방어 수단과 정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호신용품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대응했다면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호신용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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