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닥에 내동댕이' 국회 어린이집 교사·원장 등 3명 송치

기사등록 2026/10/19 16:50:31

최종수정 2026/10/19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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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송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등 3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회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 1명 등 총 3명을 지난 13일 송치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송치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국회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아동 보호자가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으로 밀치는 듯한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가 학대 여부를 수사해 왔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회사무처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A씨는 국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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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닥에 내동댕이' 국회 어린이집 교사·원장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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