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새 범죄사실 입증시 몰수 가능성"

기사등록 2026/10/19 16:29:26

최종수정 2026/10/19 17:0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울중앙공소청 등 국정감사 출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추가 범죄사실을 입증을 거쳐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새로운 추징 권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피고인이 사망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추징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망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더 이상 집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독립몰수제가 그 두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새로운 수수 사실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독립몰수제가 내년 9월 시행되는데,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해 생긴 돈일 것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면 사람과 관계없이 몰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입증 책임의 정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독립몰수제'를 도입, 피의자 사망이나 국외 도피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별도로 몰수·추징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중앙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씨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여부를 묻자, 박 청장은 "필요한 범위에서의 압수수색은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확인해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박철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새 범죄사실 입증시 몰수 가능성"

기사등록 2026/10/19 16:29:26 최초수정 2026/10/19 17:00: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