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약처방 7일 제한…"접근성 확보할 수 있어야"
약배송 범위 빠져…민관협의체 구성부터 삐걱
![[서울=뉴시스] 제1형 당뇨병 환자.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408_web.jpg?rnd=20261002140557)
[서울=뉴시스] 제1형 당뇨병 환자.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처방을 7일로 이내로, 1회에 한해 30일로 제한하자 제1형 당뇨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고 비만치료제 처방은 금지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경우 약 처방 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장기간 같은 약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해당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비대면진료로는 약을 7일치만 처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초진 환자의 기준도 정했다. 같은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으면 같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도 초진 환자로 분류된다. 기존에 같은 약을 복용하며 안정적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환자라도 초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처방에 7일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자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논의되던 지난해부터 1형당뇨병에 대해서는 초진이나 지역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회장은 "1형당뇨병은 인슐린과 각종 의료용품 처방이 빈번하고, 동일한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인슐린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식사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고혈당과 케톤산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예외 질환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1형당뇨병은 초진·지역 제한의 예외이자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됐던 비대면 진료 약배송 범위는 이번에 담기지 않았다. 현재 약 배송의 경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
김미영 회장은 "현재 장애인은 약 배송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1형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며 "같은 질환으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도,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약 배송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서 1형당뇨병의 특수성을 인정한 취지가 실제 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약 배송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모든 1형당뇨병 환자가 필요한 인슐린과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간 환자 편의를 고려해 약 배송 가능 대상을 모든 환자에게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 배송 범위 확대 문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보이콧하고 있어, 아직 협의체 구성 자체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고 비만치료제 처방은 금지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경우 약 처방 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장기간 같은 약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해당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비대면진료로는 약을 7일치만 처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초진 환자의 기준도 정했다. 같은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으면 같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도 초진 환자로 분류된다. 기존에 같은 약을 복용하며 안정적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환자라도 초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처방에 7일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자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논의되던 지난해부터 1형당뇨병에 대해서는 초진이나 지역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회장은 "1형당뇨병은 인슐린과 각종 의료용품 처방이 빈번하고, 동일한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인슐린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식사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고혈당과 케톤산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예외 질환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1형당뇨병은 초진·지역 제한의 예외이자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됐던 비대면 진료 약배송 범위는 이번에 담기지 않았다. 현재 약 배송의 경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
김미영 회장은 "현재 장애인은 약 배송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1형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며 "같은 질환으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도,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약 배송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서 1형당뇨병의 특수성을 인정한 취지가 실제 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약 배송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모든 1형당뇨병 환자가 필요한 인슐린과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간 환자 편의를 고려해 약 배송 가능 대상을 모든 환자에게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 배송 범위 확대 문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보이콧하고 있어, 아직 협의체 구성 자체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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