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위, 3개 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인천 청라, K-콘텐츠 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광양만권 갈사만 산단 개발기간 2028년까지 연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5_web.jpg?rnd=202601061526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숙박·레저시설을 갖춘 글로벌 휴양도시로 개발된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는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제1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원 망상지구와 인천 청라국제도시,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강원 망상지구는 동북아 관광 거점이자 글로벌 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산과 바다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골프 등 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휴양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은 2035년까지 9년 연장되며, 사업면적 확대와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승인됐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체험시설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을 2031년까지 4년 연장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국내외 투자 유치와 재생에너지·에너지 물류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사업기간도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구 간 협력 기능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성장과 외투 유치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별 특성 및 여건에 맞춰 개발계획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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