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산지 경계 50m 이내 적용
기존 변전소 367곳, 2029년까지 수목 정비
![[세종=뉴시스] 한국전력 본사 사옥. (사진=한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02111549_web.jpg?rnd=20260415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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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경수목 정비와 산불 안전공간 확보 등 가을철 전력설비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한전은 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수목 정비와 산불 안전공간 확보 등 전력설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법 등에 따르면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했다.
그러나 산지 인근 변전소에 설치된 조경수목이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할 경우 전력설비 피해는 물론 장기간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한전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28일 산지 또는 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변전소 153곳을 비롯해 향후 건설되는 변전소에도 입지 요건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가 적용된다.
한전은 기존 변전소의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9년까지 조경수목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신설 변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조경 설치를 제외할 예정이다.
조경수목 정비와 조경 설치 제외로 확보한 부지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공간으로 활용해 변전소 설비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변전소 주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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