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시의원 '진주시 향토유산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10/19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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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19일 강진철 의원이 지역에 산재한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관리하기 위해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포괄하는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진주시의 향토유산 보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국가나 경상남도의 지정·등록을 받지 않은 유산 가운데 지역적 가치가 있는 자원까지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주요 내용은 ▲향토문화유산·향토자연유산·향토무형유산을 포괄하는 향토유산  체계 정립 ▲분야별 분과위원회 도입과 전문위원 제도 정비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절차 구체화 ▲미지정 유산의 조사·발굴과 목록 관리 체계 구축 ▲교육·연구·전시·체험·관광 등 활용사업 및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강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아직 국가나 경상남도의 지정·등록을 받지 못한 유산이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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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철 시의원 '진주시 향토유산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10/19 13:16: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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