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서 여야 '한강버스' 설전
與조인철 "한강버스, '6·3 지선용'으로 변질시켜 추진해"
野김정재 "서울시가 타 하청업체 수수료 관여 못 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4730_web.jpg?rnd=2026101911283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일명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리베이트 은폐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시장 등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선박 제조회사 가덕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맞춤형 사업으로 변질시켜서 추진하다가 공직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귀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당시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6·3 지선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비리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비리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다고 보는데, 감사원의 청구 각하를 예상하고 부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청구 각하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수사의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 16일에 이뤄졌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의뢰서를 보고를 못 받았다는 식으로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장) 비서실장까지 수사의뢰서가 전달됐다"며 "그러면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인가. 비서실장이 받고 서울시장에 보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면) 가덕중공업에 대한 비리 리베이트 수사뿐만 아니라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오 시장 등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이 사업이 문제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며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에게 선박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줄 수 있다.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시가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서울시는 선박 제조회사하고만 계약하는 것이지, 선박 제조회사가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오 시장이 수사 의뢰서를 작성해놓고도 이를 파기한 뒤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보자 진술자료나 의심하는 정황 외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가"라며 "수사의뢰서를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의뢰를 하면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리베이트 은폐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시장 등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선박 제조회사 가덕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맞춤형 사업으로 변질시켜서 추진하다가 공직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귀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당시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6·3 지선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비리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비리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다고 보는데, 감사원의 청구 각하를 예상하고 부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청구 각하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수사의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 16일에 이뤄졌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의뢰서를 보고를 못 받았다는 식으로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장) 비서실장까지 수사의뢰서가 전달됐다"며 "그러면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인가. 비서실장이 받고 서울시장에 보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면) 가덕중공업에 대한 비리 리베이트 수사뿐만 아니라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오 시장 등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이 사업이 문제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며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에게 선박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줄 수 있다.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시가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서울시는 선박 제조회사하고만 계약하는 것이지, 선박 제조회사가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오 시장이 수사 의뢰서를 작성해놓고도 이를 파기한 뒤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보자 진술자료나 의심하는 정황 외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가"라며 "수사의뢰서를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의뢰를 하면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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