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 경기 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7985_web.jpg?rnd=20260728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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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주시장 명의로 전달된 이번 건의안에는 농지의 합리적 관리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고려한 네 가지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건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것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익사업 예정지역 내 농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것과 치유농업·체험농장 부대시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시는 투기 목적 농지 소유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때문에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선량한 농업인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지역 여건과 현장 목소리가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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