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혐의' 尹 항소심 시작…재판부 "신속 심리"

기사등록 2026/10/19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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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호주대사 임명해 도피케 한 혐의…1심 무죄

1심은 '6·3·3 원칙' 기한 넘겨…"최대한 빠르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범인도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1심은 6개월을 지키지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에 "재판 진행 기일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다른 사건과 일정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9개월여 만인 지난 9월 11일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을 예고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증거의 사건 관련성과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안사건은 여사기재(餘事記載)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공소사실인지 배경사실인지 명확히 해서 배경사실의 경우 의견서 기재로 가능한지, 꼭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기일을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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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혐의' 尹 항소심 시작…재판부 "신속 심리"

기사등록 2026/10/19 11:29: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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