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중 밀입국 확인…해경 감시체계 허점 도마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8일 밤 부산 감천항에서 외국 선원의 밀입국과 무단이탈, 무단상륙 시도 등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BP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19/NISI20220819_0001066491_web.jpg?rnd=20220819105626)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8일 밤 부산 감천항에서 외국 선원의 밀입국과 무단이탈, 무단상륙 시도 등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BP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3년여간 해상으로 밀입국하다 적발된 외국인 42명 가운데 41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해상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 당국이 밀입국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함께 입국했다고 진술한 다른 인원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아 해상 경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상 밀입국자는 총 4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명, 2024년 1명, 2025년 16명, 올해 9월까지 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1명, 베트남인이 1명이었다.
베트남인의 밀입국 사실은 입국 시점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30일에야 드러났다. 당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해당 인원이 중국 웨이하이를 거쳐 해상으로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베트남인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인원들과 함께 출항한 뒤 한국 영해에서 다른 선박으로 갈아타고 충남 보령 원산도 해안에 상륙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함께 입국했다는 인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로 적발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해상 밀입국자 42명은 모두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했고, 전원 송치됐다.
김 의원은 "밀입국 사실을 장기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해상 감시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해경이 해상 경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를 위한 감시·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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