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특례 이의신청, 23일까지 가능

기사등록 2026/10/19 12:00:00

최종수정 2026/10/19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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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특례 이의신청 기한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 (사진=뉴시스 DB) 2021.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 (사진=뉴시스 DB) 2021.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마감돼 희망자는 이번주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특례 이의신청 기한을 안내하며 미신청자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기존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진행됐는데 피해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추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또는 유족)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11일 기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중 3%인 2265건만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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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특례 이의신청, 23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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