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의사도 환자도 반발

기사등록 2026/10/19 1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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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진 환자 약처방 7일, 최대 30일로 제한

의료계 "오남용우려, 초진 처방 7일 이내 제한해야"

환자·산업계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하는 방안"

[서울=뉴시스] 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처방이 7일로 이내로, 1회에 한해 30일로 제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초진 환자 약처방에 '30일 처방 예외' 규정을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환자 단체와 원격의료 플랫폼 업계는 "어렵게 법제화한 비대면진료를 하위법령으로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등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고 비만치료제 처방은 금지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경우 약 처방 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장기간 같은 약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해당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비대면진료로는 약을 7일치만 처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초진 환자의 기준도 정했다. 같은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으면 같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도 초진 환자로 분류된다. 기존에 같은 약을 복용하며 안정적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환자라도 초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처방에 7일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자들과 원격의료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초진 처방일수 제한은 동일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며 질환을 관리하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과도한 규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매일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30일치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섯 번이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7% 수준인데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같은 약을 복용하며 질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환자조차 초진이라는 이유로 7일 처방 제한을 받게 된다"며 "30일 처방 예외도 단 한 번만 허용하는 데다 의료현장에서 적용 이력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미지.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미지.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22. [email protected]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1형당뇨병은 인슐린과 각종 의료용품 처방이 빈번하고, 동일한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인슐린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식사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고혈당과 케톤산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반면 30일 처방 예외에 대해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초진 처방의 73.0%가 7일 이하였다. 그런데도 30일 예외를 둔 것은 환자 안전보다 플랫폼 업계의 요구를 앞세운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평생 1회라도 처음 본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약물 부작용과 진단 지연의 위험을 30일 동안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 금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없고 진료 현장의 혼란만 유발한다"며 "환자 안전이 우선인 만큼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30일 처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세부사항 기준에 약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미영 대표는 "현재 장애인은 약 배송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1형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며 "같은 질환으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도,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약 배송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데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모든 1형당뇨병 환자가 필요한 인슐린과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 플랫폼 업계 모두 반발하면서 제고 시행 전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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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19 11:48: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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