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서 남성차별 출연硏…황정아 "근속인정 규정 손질해야"

기사등록 2026/10/19 10:33:59

최종수정 2026/10/19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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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질자硏·에기硏·원자력硏, 법정 1년 6개월 반영 안 해

KIST는 아빠·엄마 차별…해당 출연硏 "소급 구제 추진하겠다"

[서울=뉴시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일부 정부출연연구기원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 이후에도 일부 인사·퇴직금 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NST 소관 23개 출연연의 인사규정 등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등 4곳에서 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입 규정의 허점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허용하고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IST는 지난 2015년 퇴직금 지급규정에 '남성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둔 뒤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토록 바꿨으나 퇴직금 규정은 정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여성은 퇴직금 산정 시 3년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남성은 1년만 인정돼 나머지 2년만큼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11년간 이어졌다.

지질연은 경력평점 규정에서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근속 인정기간을 1년, 둘째는 2년, 셋째부터는 3년으로 차등을 둬 첫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법이 보장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6개월은 경력에서 사라진다.

에기연도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최초 1년까지만 근속기간에 산입토록 했으며 원자력연은 퇴직금 규정에서 자녀당 최초 1년만 인정하고 있다. 이 곳은 다른 경력평점 기준에는 최대 1년 6개월을 반영했지만 퇴직금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다.

황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남녀 모두에게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서 성별만을 이유로 근속 인정 기준을 달리해 임금·복리후생·승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실의 지적 이후 4개 기관은 규정 정비에 나섰다. KIST는 올해 12월 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의 근속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대상자에게 추가 근속기간을 인정해 퇴직연금 기관부담금 소급분을 납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질연과 에기연도 연내 규정을 개정하고 대상자를 조사해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원자력연 역시 퇴직금 지급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연구기관이 남성은 1년만이라는 낡은 규정을 11년이나 유지해온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NST는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을 전수 점검하고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빠짐없이 소급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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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서 남성차별 출연硏…황정아 "근속인정 규정 손질해야"

기사등록 2026/10/19 10:33:59 최초수정 2026/10/19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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