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초진 7일처방? 획일적 규제"

기사등록 2026/10/19 09:42:3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원산협 "환자 접근성 저해하는 지나친 중복 규제" 주장

"이력 확인과 의료인 판단 거쳐도 30일 처방 단 한 번"

"장기 약 복용 어렵게 만드는 시행규칙 전면 재검토 요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진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한 것을 두고 플랫폼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이 환자의 장기 약 복용 어렵게 만든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19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를 중복 적용하고, 의료인의 판단에 따른 장기 처방마저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원산협은 초진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과거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해야만 최대 30일 처방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단 한 번'만 허용된다"며 "앞으로는 만성·관리질환 환자가 내년 1월에 한 달 치를 처방 받는다면, 2월부터는 동일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로 일주일 치씩 밖에 처방 받지 못해 치료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30일 처방 예외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원산협은 밝혔다. 원산협은 "중개매체 역시 마찬가지"라며 "확인할 수 없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규정 위반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운다면 의료인은 결국 30일 처방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30일 예외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어, 질환 특성이나 치료지속성의 필요성은 무시될 것"이라며 "초진 환자는 7일 이내 처방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획일적 규제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만성·관리질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 조사 결과 만성·관리질환 이용자의 58.0%가 30일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초진 처방일수 제한을 적용받는다면, 30일분의 약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다섯 차례 진료가 필요하게 된다. 원산협은 "환자는 불필요하게 반복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만큼 시간과 진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동의한다"면서도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규제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확인 조차 할  수 없는 예외 적용 횟수 제한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의료인의 책임 부담을 키우고,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 중개 플랫폼의 민원·분쟁 대응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환자와 의료현장에 불편과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관련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산협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예외 적용 횟수 제한을 철회하고, 환자의 진료이력과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에 적절한 처방일수를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비대면진료 플랫폼 "초진 7일처방? 획일적 규제"

기사등록 2026/10/19 09:42:30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