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치료 이력을 숨긴 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며 1억 여원을 중복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리와 목 부위 등의 통증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했음에도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고 또 다른 보험상품들에 가입해 다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08차례에 걸쳐 총 1억451만원 상당을 중복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새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최근 치료 이력과 약물 복용 여부 등을 묻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5월15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지하상가에 있는 한 잡화점에서 시가 1만6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를 자신의 머리에 꽂은 뒤 모자를 쓰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없었고, 절도 행위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장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를 악용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해 보험 제도의 존립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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