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상품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11월12일 시행

기사등록 2026/10/19 12:00:00

최종수정 2026/10/19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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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개제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일 공포돼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숙박상품의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법이 시행되는 11월12일부터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중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법령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도 마련해 배포한다.

운영지침을 통해 법 적용 대상과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 기준 등을 안내해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 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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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상품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11월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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