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은 확산됐지만 개인정보·저작권 지침 인지도 낮아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교사 10명 중 5명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I 활용 관련 법령과 정책, 지침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17%에 그쳤다. AI 활용은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54.6%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AI를 활용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 활용한다는 응답은 80.4%였으며, 거의 매일 하루 중 여러 차례 활용하는 교사도 17.3%로 조사됐다. 반면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한 학기에 1~2회만 사용하는 교사도 19.6%로 나타나 활용 빈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범용 생성형 AI(94.5%)와 AI 기반 콘텐츠 저작 도구(80.4%)였다. 교육용 코스웨어와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비율은 39.5%였다. 자주 활용하는 도구로는 ChatGPT(57.1%)와 Gemini(56.3%)가 꼽혔다.
AI 활용 장면은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발표자료 생성 및 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초안 작성(28.7%) 순이었다. 교사가 AI 산출물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뒤 적용할 수 있는 업무에 활용이 집중된 것이다. 반면 수업 중 학생이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학생 산출물을 검토·평가하는 장면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I 활용 관련 법령·정책·제도·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으로 중간값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관련 정책을 '모르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38.4%, '전혀 모른다'는 7.0%로 부정 응답이 45.4%에 달했다. 반면 '알고 있는 편이다'는 14.0%, '잘 알고 있다'는 3.3%로 긍정 응답은 17.3%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7.3%였다.
교사들이 AI 활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학생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4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35.4%),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의 부족 또는 모호성(23.6%)도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교 현장의 AI 활용이 범용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교사의 검토와 통제가 비교적 수월한 장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AI 활용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이다.
이어 "학생 평가처럼 학업 성취 판단과 교육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영역에서는 AI 활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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