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유착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기사등록 2026/10/18 15:41:00

최종수정 2026/10/18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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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업체와 수익 나눠…허위 가공거래"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당일 전국 시·군·구 선관위 30곳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2026.10.18.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당일 전국 시·군·구 선관위 30곳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2026.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와 유착된 업체들의 탈세 및 허위 가공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전국 30개 선관위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을 수사하면서, 유착 업체의 입찰비리를 넘어 탈세 정황까지 수사망을 넓혔다.

선관위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발전속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 결과 및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특검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 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15일 중앙선관위와 충남·경남·강원도 선관위, 전남광주선관위, 부산 남구 선관위, 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기존에 확인한 서울 서초·강남구 등 5곳 외에도 추가로 전국 25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선관위에선 특정 시간대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게 되자, 정상적인 수치로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다시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수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값이나 일정한 증가폭으로 값을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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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관위 유착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기사등록 2026/10/18 15:41:00 최초수정 2026/10/18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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